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재능 나눔과 공익활동 등 다양한 사화활동 및 일자리 기회를 지원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재능 나눔 : 만 60세 이상 노인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각 유형별에 따라 선별기준표를 적용받아 지원대상이 선별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중복혜택으로 판단되어 노인일자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정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1등 금 ~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3. 노인일자리 지원내용
(1) 공익활동
일반적으로 1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하의 짧은 근무와 월 27만 원 이내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사회형의 경우 1일 3시간 이상, 월 60시간 기본급 월 54만 원 이내의 일자리도 제공됩니다.
- 노노케어
- 학교급식지원 봉사
(2) 재능 나눔
노인의 재능을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일환
- 노인안전예방
- 상담안내
- 문화예술 활동
(3) 시장형, 민간형
민간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행기관별로 상이 함으로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따라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 인턴쉽 :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 친화기업 : 10인 이상의 노인이 다수 있는 고용 기업 설립 등을 지원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며,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 복지권, 대한노인회 지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과 우편접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이 제출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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