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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2. 5. 20.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자격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을 포함한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의 난임 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시선배아, 동결배아 등의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여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여 행복권을 추구하고, 가정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상승으로 인한 저출산 극복효과에 대한 기여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개념입니다.

 

 

2. 지원자격 대상자

 

난임부부시술비지원대상설명
지원대상자

  •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필수
    • 난임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

 

위 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시술비
  • 인공수정 시술비

 

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당 신선배아
    • 1~4회 최대 110만 원
    • 5~7회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3회 최대 50만 원
    • 4~5회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 1~3회 최대 30만 원
    • 4~5회 최대 20만 원

단,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 대상자 지원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안내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사실혼 부부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모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 등록증명원(자영업 맞벌이 부부)
  • 위촉증명서
  •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 등의 현재 근무 상태 증명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서류는 휴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외국인 부부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함으로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와 신분증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www.gov.kr)
  •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및 출력
  • 시술 : 정부지정기관에서 발급일 3개월 이내 시술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방법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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