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원 중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을 한 뒤,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황에 처해진 분들은 정부 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이란?
정부에서 출산예정자 또는 출산 후 경제난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 중 출산 예정자 또는 출산을 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 수급자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은 출산 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위기'의 정의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물에서 생활이 불가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조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단전)
-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노숙자인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자살 고위험군
- 이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혜택 불가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 주거급여(맞춤형)
- 해산급여
- 장제급여
3. 지원내용
- 조산, 분만 이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
- 1인당 700천 원 현금지급
긴급복지 해산비는 1인당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출산은 상시에 이루어 짐으로 신청기간 역시 상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상황 확인
-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해산비 지원
-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검토
- 기초생활보장 등의 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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