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법령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힘든 취약노인에게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도란?
혼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이 든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종 생활교육, 자원 발굴과 연계,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여러 가지 생활적 기본 서비스 들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 군 구청에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총 6개로 분리되어 중복지원이 불가하던 복지를 2020년 부터 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이게 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복 수급 방지)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
-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노인(인지저하, 우울감)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지원대상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노인입니다.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취약해야 하며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지원됩니다.
선정방식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을 일반 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을 중점 돌봄군 노인으로 불류하여 지원대상이 정의됩니다.
특히 고독사나 자살의 위험이 높다 판단되면 특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유사한 복지정책의 수혜자이며 중복혜택으로 정의되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혜택자
- 국가보훈처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혜택자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혜택자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방문, 전화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 정신건강 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 활동 지원, 가사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 후원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 특화 서비스 : 고립, 우울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집단활동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정기적인 모니터링, 자원연계 실시
- 방문형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 통원형 집단 프로그램 직접 연계 서비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관절증, 척추병증 등의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이 증명되는 서류가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라면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등을 포함하여 대리신청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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