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근해어업 감척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대상으로 허가받은 어업인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제도란?
연근해의 어선세력으로 분류되는 어업종사자 분들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하여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무한히 넓은 바다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었던 수산자원이 어업기술의 발달에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국 공유자원인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고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자원 관리를 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19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근해어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감척'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로 감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1년 8개 업종, 62척 근해어선에 대해 직권 감척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멸치잡이, 장어통발 어업 등이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위의 어업에 대해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분류됩니다. 단,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조업을 해온 이력이 있어야 정부지원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인, 수산자원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세한 감척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율 감척 : 희망자 대상, 일본 EEZ 입어 실적, 선령 및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
- 직권 감척 : 수산관계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어선의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
3.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어선 어구 잔존가액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근해어선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100% 지원이 됩니다. 우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개별 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균 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 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단,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으로 인해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하여 지원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는 선체 기관, 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정부자금으로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30일 이상 60일 미만 : 85%
- 60일 이상 90일 미만 : 80%
- 90일 이상 120일 미만 : 75%
- 120일 이상 : 80% 지원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지원 사례로 사천시의 경우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 어선 톤급별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받을 선체, 기관, 의장품, 어구 등의 잔존가치 표준가 사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지원사업의 문제점
결과적으로 20년 가까이 추진된 감척사업 이후 수산자원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TAC 대상 업종의 소진율이 목표치에 항상 미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제기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의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우리나라 어민들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단속하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지원사업은 국가예산만 낭비할 뿐 궁극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지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감척 사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산자원의 고갈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알수 없지만 문제로 제기된 내용들을 해결하기위한 모든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시, 군 구 청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함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문 시 사업신청서 및 어업허가증이 제출서류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관할지역의 시, 도지사가 지격여부 확인후 선령이나 선박의 규모에 기준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평가 합니다.
이후 선정여부를 공지한 뒤 오래되거나 선박의 규모가 큰 어선을 우선 고려해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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