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애국지사 본인에게 이동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LPG 차량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7급 판정자
- 전상군경공
- 상군경
- 4.19 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 공상군경
- 지원 공상공무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 ~ 7급) 판정자
- 재해 부상군경
- 재해 부상 공무원
지원대상 중 차량의 기준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승차를 하는 비사업용 LPG 차량 1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방법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방법은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내용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 세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충전소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충전량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로 진행되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www.gov.kr)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 발급
- 서비스 실시
- 제출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이외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지방 보훈청 및 보훈지청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 지방청을 통해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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