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상이등급 1급 ~ 7급 국가유공자
- 신체장해등급 1급 ~ 14급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동거 중인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 속의 배우자, 형제, 재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단,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이 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3. 지원내용
국가에서 지정한 유공자 분들이 보철,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아래와 같은 자동차인 경우로써 취득세, 자동차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릅니다. 때문에 거주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에 문의전화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 가능 유무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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