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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낭만토리 2022. 5. 31.

수급자의 생활이 필요한 용구를 지원해 주는 노인복지 용구 제공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연간 160만 원에 달하는 용구 제공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노인복지 용구제공 지원 제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거주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센터별로 상이
  • 접수기관 :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객센터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5등급 이하 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이외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용구의 이용 기준 등급은 1등급 ~ 인지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청 기준은 만 65세 이상 과거 6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환(뇌졸증, 파킨슨,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인정 서류와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관련된 기입 내용을 작성하여 복지용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요율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 15%
  • 9%
  • 6%
  • 0%(기초수급자)

 

예를들어 본인부담금 15%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이 20만 원의 보필 8을 구입한다면 구매금액의 15%인 3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초수급자라면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한도금액은 160만원 이지만 등급을 판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구입과 대여 용구의 총합산 금액이 16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4. 지원내용

 

지원내용정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총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2)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복지용구의 종류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침대
  • 수동휠체어
  • 요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 방석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간이변기
  • 자세 변환 용구
  • 지팡이
  • 미끄럼 방지매트
  • 실내 경사로
  • 미끄럼 방지 양말
  • 안전손잡이
  • 요실금 팬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정리

신청기간은 거주지역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객센터별로 상이하며 직접 방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 요양 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 장기 요양 인정서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용구 제공 지원은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3조의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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