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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낭만토리 2022. 6. 4.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 중이라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에 따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한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란?

 

다자녀(만 18세 미만)가구를 대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더 큰 차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이 올라가게 되면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한다는 개념의 지원제도 입니다.

 

 

2. 지원대상

 

다자녀취득세지원대상정리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취등록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안내
지원내용

아래와 같은 차량에 대해 신청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2022년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횟수는 1대당 1회 지원이 됩니다.

 

  • 승용자동차(7 ~ 10인승)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

 

이처럼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 까지 경감이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6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40만원 까지 경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의 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원 까지 경감하고 전체 취득세의 15%까지 본인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3천만 원인  7 ~ 10인승 승용차라면 3천만원 * 세율 7% = 2,100,000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됩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100,000원의 15%인 315,000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는 2022년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 후 취득 신고를 할 때 감면신청을 하시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 부서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다자녀 취등록세 주의사항

 

만약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의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022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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