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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2. 6. 7.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긴급복지 교육지원 이란?

 

기초생활이 어렵고 생계곤란을 겪을 정도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금/현물의 형태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학년별로 지급금액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자정리
지원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 지원 이력을 참고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자 이거나 의료지원 또는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급 중인 사람은 모두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기준 : 1,827,831 원 이하
  • 2인 기준 : 2,991,980 원 이하
  • 3인 기준 : 3,870,577 원 이하
  • 4인 기준 : 4,867,290 원 이하
  • 5인 기준 : 5,627.771 원 이하
  • 6인 기준 : 6,506,368 원 이하

 

때문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 중, 고등학생 이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내)
  • 고등학생이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

 

단, 긴급지원대상자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복지원 개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복이 불가능한 관련 복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 의료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련 시, 군, 구청에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정도가 제출서류입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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