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가를 반영한 보상기준에 따라 절차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손실 재개발 보상기준
우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여 현대화를 시키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 지역에 오래동안 거주한 거주자와 상인들은 영업권과 거주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영업손실과 세입자 보상 등 보상기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법과 증빙해야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민사또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영업손실 보상기준(영업보상비 산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재개발 사업고시일 전부터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영업의 경우는 보상 특례규정의 기준을 따름
- 휴업기간에 영업이익 감소액이 증명되는 경우
이 보상기준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아야 할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 휴업기간 동안 최소 정상근무 인원의 인건비
-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비, 감손 상당액
-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과 시설을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의 보상기준은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기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왔던 상인인 경우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라도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가를 받지 못한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에는 재개발 보상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기준을 놓고 시행사와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합당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입자 재개발 보상기준
재개발 구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받아 보상이 진행됩니다.
- 재개발 사업 공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수령 대상자(거주자)
그리고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로 거주 중인 사람들은 아래의 절차와 내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비 보상(4개월분, 가구당 월평균 지출비 기준)
- 임대주택 제공(공람공고일 3개월 전 ~ 이주 날짜 까지)
- 이사비
- 순환정비방식 활용 가능
- 임시수용 조치
위의 보상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재개발 보상기준으로는 재개발 해당 구역 내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외 이사비의 경우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보상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개발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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