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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업무상 배임죄 LH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할까?

by 낭만토리 2022. 1. 6.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정적인 땅 투기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LH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란?

 

업무상배임죄-설명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라는 것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LH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업무라는 것은 신도시 계획 등과 같은 토지의 개발, 주택건설, 공급,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총칭한다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민감한 자료 등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배포하여 자신이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배임죄 자체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무죄율이 높은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선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상황 분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LH 직원들의 땅 투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까?

 

LH직원-배임죄-가능여부설명
LH직원-배임죄

보통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최소한 불특정 다수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유한 사람이 자료의 취득을 위해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일만큼 자료 내용상 경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면 경쟁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 반출하여 집단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계획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타인을 통해 투기를 한 경우라도 법률의 규정상 그리고 신뢰관계상 당연히 지켜져야 할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고 유감스럽지만 향후 이러한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후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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