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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2. 11.

알바의 형태로 근무를 한 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입금 체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비 미지급(임금체불)의 개념

 

  • 임금 지불일에 받아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불받지 받지 못한 경우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의 개념은 근로 계약 및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정해진 임금 지불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급여, 각종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임금체불은 꼭 시급, 월급 등의 인건비 전체를 미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시급 삭감이나 다른 이유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는 직장 또는 알바를 그만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2주) 이내로 퇴직금과 미지급되었던 각종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아르바이트비-미지급-신고방법정리
알바비미지급신고

  • 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관할 지청 찾는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 > 지방 노용 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www.moel.go.kr)
    • 민원신청 클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 로그인
    • 등록인 정보 입력
    • 피진정인 정보 입력
    • 진정 내용 입력(진정서 작성)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 서류접수
    • 접수 후 7~10일 뒤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 연락 확인
    •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 근로자 3자 대면 후 협의
    • 사건 종결(합의) 또는 형사입건
  • 민사소송 진행
    • 대한 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사건 전자접수
  • 고용노동부 무료상담
    • 국번 없이 1350, 1350.moel.go.kr/home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방법 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3자 대면 후 사업주와 협의가 잘되어 체불된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알바비 미지급 민사소송 진행방법

 

알바비미지급-소송진행방법
신고방법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1차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형법상의 형벌을 받을 뿐 판결 자체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추심 형태는 아닙니다.

 

때문에 미 지급 알바비를 받기 위해선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임금체불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관련 증거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서, 채용공고, 체불임금과 관련된 SNS 연락 이력
  • 근로시간 관련 증거 자료 확보
    • 교통비 지출내역, 사내 시스템, 메신저 사용 이력, 출퇴근 이력
  • 고용주 관련 증거자료 확보
    • 고용주 명,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승소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기간 또한 단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 지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들은 필수적으로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비교적 진행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혼자서 소송 진행을 해 보실 근로자 분들께서는 아래 체불임금 사건 전자접수 기능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판결문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추심을 들어가기보단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방법

 

체당금제도-활용방법설명
체당금제도

  • 일반 체당금
    • 근무지가 폐업, 부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의 체불된 임금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소액체당금
    • 근무지 상황과 별개로 받지 못한 임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체당금 제도라는 것은 고용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국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져 있는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선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아르바이트비 미지급금을 받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체당금 제도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자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 민사 승소 확정 이력 필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지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내용
    •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상한금액 : 1,000만 원)
    • 퇴직 전 3년 분의 퇴직금(상한금액 700만 원)
  • 주의사항
    • 퇴직 후 2년 이내 민사소송 승소 판결 필요
    •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1년 이내 소액체당금 신청 필수
※ 단, 2019년 이전 민사소송 판결건에 대해서는 상한액 400만원 적용

 

임금체불신고-진행절차-설명
진행절차

이상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 구분 없이 아래 리스트 참고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moel.go.kr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5-0001
    • www.labors.or.kr
  • 청년유니온 02-735-0262
    • youthunion.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1644-3119
    • youthlabor.co.kr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지원센터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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