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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종류와 사례 정리

by 낭만토리 2021. 12. 7.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식 법률용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이 행위는 전파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연루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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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전파력이 강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게 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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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특징 때문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내용

 

사이버명예훼손-처벌내용
정보통신망법위반내용

일명 '사이버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고도 불리우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위의 두 가지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특징과 대응방법

 

사이버명예훼손-처벌사례정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처벌사례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현재 5G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 SNS를 활용하는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 환경입니다.

 

때문에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하게 되면, 제삼자를 통해 전파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의 발생건수는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개인 간의 대화에서 누군가를 놀리거나 조롱하기 위해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게시글을 전파하는 행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 여부'라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아래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의 적시 여부
    •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 또는 감정표현의 경우라면 모욕죄에 해당
    •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허위사실 여부
    •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한 경우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은 부인한다

 

이렇게 정보통신방법을 적용받을 소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분한 편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초기 유포자 외 나머지 배포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되지 않는 일도 발생하지만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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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람들이 최초 유포자만 처벌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자료는 온라인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배포 이력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사례정리
정보통신망법-위반사례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라면 서버의 대화 내용 자체는 최대 1주일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알려져 있고, 수신 및 발신 기록은 무려 3개월 동안 저장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을 해놓고 대화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휴대전화 자체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사이버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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