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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무조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2. 5.

무고죄는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고의성을 가지고 조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로 인한 억울함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란?

 

무고죄-법률설명
무고죄

무고죄는 혐의가 없는 타인을 상대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경찰, 검찰, 공무소 등에게 신고하는 범죄를 뜻 합니다(형법 제156조)

 

 

우리나라에선 무고죄 신고의 상대방이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인데요.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만큼 주의를 필요로 하며, 문제 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성립요건설명
무고죄성립요건

  • 허위의 사실
  • 신고의 고의성과 자발성
  • 신고의 시기

 

①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첫 번째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입니다.. 무고죄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또는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고내용의 모태가 되는 범죄 요건의 중요 내용을 과장하기 위한 진술 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 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허위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정도의 허위사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고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② 신고가 자발적이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두 번째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허위사실 신고에 있어서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거나 믿고 있는 상태에서의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진하여 허위사실을 먼저 신고하고 고소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만약 조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③ 신고의 시기

 

만약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신고를 한 뒤 다시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고의적으로 허위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를 취소한 상황이어서 상대방에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할 지라도,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조사기관에 도달한 상태라면 무고죄의 시작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후회하고 시인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무고죄의 처벌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떠한 판례들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 무고죄 판례

 

  • 대법원 판례(2985.2.28, 84도 2215)
    • 갑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내용의 일부분을 삭제한 뒤 반환받았으나, 이미 최초에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시점에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무고죄의 성립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1977.4.25, 75도 2885)
    •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착오를 한 상태에서의 허위 사실의 진정은 고의성은 미비하나 시민과장에 대한 징계권이 발동될 수도 있었던 사안임으로 허위진정을 한 피고인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2008.8.21, 2008도 3754)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과 범행에 대한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면서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대한 진실에 부합함으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때문에 이를 허위사실로 인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무고죄 처벌 사례

 

무고죄처벌-대법원-판결사례
무고죄-처벌사례

 

  • 보증을 선 후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차용증서 위조 행위를 주장하며 고발한 경우
    •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의성, 자발성, 허위사실 모두 인정. 징역 8개월(대구지방법원 2012 고단 6911)
  • 실제 사업주인 피의자가 명의상 사업주인 상대방을 임금체불로 고소한 경우
    •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의성, 자발성, 허위사실 모두 인정. 징역 8개월(울산지방법원 2011 고단 4573)

 

이상으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무와 고의성이니 이점 주의하셔서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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