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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스토킹 처벌법 제정내용 및 시행일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2. 12.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관련 사건 연루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처벌법-내용설명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8083호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범행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날로 심화되어 폭행,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1) 스토킹 유형

 

스토킹-유형별-내용정리
스토킹유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자
  •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생활영역에서 수시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스토킹 행위

 

(2) 스토킹 처벌 내용

 

  •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신고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가능
  • 스토킹 재발시 구치소 등 감금 가능
  • 초기 단계에 경찰의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 가능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경찰, 검찰 활동

 

  • 각 지방검찰청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 진행
  • 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가능
  • 법원은 필요에 의해 피해자의 근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가능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 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가능

 

2.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

 

스토킹처벌법-시행일
스토킹처벌법시행일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10월 20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부터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통해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연인 간 사소한 다툼 후 이루어지는 행위조차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경찰 신고 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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