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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알바비 미지급 신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by 낭만토리 2021. 10. 29.

아르바이트(알바) 형태로 근무 후 월급날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그만둔 뒤 2주 이내에도 지불받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알바비 미지급의 개념

 

 

  •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후 임금 지불일에 전액을 못 받은 경우
  • 퇴직 후 14일(이주)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경우

 

알바 형태의 근로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취업 규칙에 의하여 근로 후 월급일에 알바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비(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
임금체불신고

알바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성실히 근로를 한 뒤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온라인신고방법정리
신고방법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방법과 오프라인 신고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거주지역의 관할 지청(고용노동부)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moel.go.kr)
  2. '민원신청' 메뉴 클릭
  3.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클릭
  4. 공인인증 및 로그인
  5. 등록인 정보 작성
  6. 피진정인 정보 작성
  7. 진정서 작성(진정 내용 일목 요연하게)
  8.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9. 신청(접수)

 

신청 완료 후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한 뒤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거주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 기관에서 고용주와 신고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원이 3자 대면을 하며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신고이후절차설명
신고이후절차

이과 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며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민사소송 필수일까?

 

검찰이관절차설명
이관절차

만약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이관이 됩니다. 이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법상 나라에서 내리는 형벌을 받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어 주는 추심은 아닙니다.

 

때문에 끝까지 미지급된 알바비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역시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법원을 상대로 설득력있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한 개인이 해내기 힘든 일인데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하는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임금 관련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서, 채용공고, 체불임금과 관련된 SNS 연락 이력
  • 근무시간 관련 증거자료
    • 교통비 지출내역, 사내 시스템, 메신저 사용 이력, 출퇴근 이력
  • 고용주 관련 증거자료
    • 고용주 명,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증거자료는 민사소송의 승소 확률과 기간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고용주에게 추심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방법

 

체당금제도설명
체당금제도설명

  • 일반 체당금
    • 근무지가 폐업, 부도 등의 영위 불가능한 상황에서 체불된 임금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소액체당금
    • 근무지 상황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체당금 제도라는 것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한도 내에서 임금을 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비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자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근무지에서의 근무 이력
  • 민사소송 승소 확정 판결문 또는 이력

 

알바비 미지급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후 승인이 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급내용
    •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상한금액 : 1,000만 원)
    • 퇴직 전 3년 분의 퇴직금(상한금액 700만 원)
※ 단, 2019년 이전 민사소송 판결건에 대해서는 상한액 400만원 적용

 

주의할 점은 알바를 그만둔 뒤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승소 판결문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9년 이전 민사소송 판결 건이라면 상한액이 지금과는 다른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신고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5-0001
    • www.labors.or.kr
  • 청년유니온 02-735-0262
    • youthunion.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1644-3119
    • 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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