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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11. 11.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만 원 ~ 3만 원의 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지원 제도란?

 

만원의행복보험주요내용정리
만원의행복보험주요내용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거주지역 우체국에 따라 상이
  • 전화 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해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공익형 상해 보험입니다.

 

 

정부에서 가입비를 지원하며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입원 급부금 및 상해 수술 급부금 지원으로 의료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만 15세 ~ 65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3. 상해보험 가입지 지원 내용

 

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을 지원해 줍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보험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을 1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로 인한 수술 1회당 수술비 ㅂ지원
    • 1종 수술 : 10만 원
    • 2종 수술 : 20만 원
    • 3종 수술 : 30만 원
    • 4종 수술 : 50만 원
    • 5종 수술 : 100만 원
  • 만기 급부금 : 보험기간 만료 기한까지 생존 시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납부금 전액 환급

 

이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별 보험료와 보장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정리
보장내용정리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의 우체국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종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1종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 등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의 경우는 발급일 1년 이내,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미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가족을 위한 행복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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