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라면 6천만 원 이하를 저렴한 금리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자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도시 기금 수탁 은행
- 전화 문의 : 주택도시 보증 공사(☎1566-9009)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부처 간 협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국고를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만큼 저렴한 금리가 특징입니다.
2. 신청대상(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총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순자산 292,000,000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거나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으로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이외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오니, 정부 대환대출 신청 가능여부를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전,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한도 내 대출
- 신혼가구, 2자녀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내 대출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8천만 원 한도 대출
- 신혼가구 : 수도권 2억 원, 그 외 지역 1.6억 원 한도 대출
- 2자녀 가구 : 수도권 2.2억 원, 그 외 지역 1.8억 원 한도 대출
- 연 1.8% ~ 2.4% 저금리 대출
- 신혼 가구 1.2 ~ 2.1% 우대금리
- 1자녀 0.3% 우대금리
- 2자녀 0.5% 우대금리
- 3자녀 이상 0.7%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이처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는 높고 금리는 저금리로 정부지원에 의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황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대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대출 비율은 전세금의 80% 이내로 하며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정합니다. 또한 담보별 대출 한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보증 규정에 따름
- 한국 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 양도 협약기관 반환 채권 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연간 인정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소득자 , 1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 소득 *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1억 이하) |
2000만 원 이하 | 연 1.5% |
2,000만 원 ~ 4000만 원 | 연 1.8% |
4,000만 원 ~ 6000만 원 | 연 2.1% |
금리우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연 1.0%
-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 가구 : 연 0.2%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아래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접수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5%
- 1자녀 가구 : 연 0.3%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청년 가구 연 0.3%
- 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
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자격 조건이 아래 8 항목이 충족되면 대출 가능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한 경우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35세 이하의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 아닌 경우
- 소득 조건 : 신청인 본인 +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총자산이 2억 9천2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도 : 연체 및 부도 등의 금융 이력이 없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연체, 부도 정보 및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대출을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기금 e 든든 웹사이트(http:// https://enhuf.molit.go.kr)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기타 요청받은 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은행에서 확인
- 대출신청 : 한국 주택 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은행
-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공지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 서류제출, 소득심사 , 담보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이외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1566-9009)를 통해 문의후 정부자금으로 낮은금리의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와 신청방법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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