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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1. 23.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을 받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승차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 지원 형태 : 현금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간 :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전화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에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자녀가구란, 통상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복지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고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정책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외에 해당되는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정리
신청자격정리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족이라면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서 취득세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유사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차량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정리
감면혜택

신청 년월(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7 ~ 10인승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대상 차종은 위와 같으며, 배기량 2500cc 이하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감면, 200만 원이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85%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200만원 초과분의 85% 감면이 아니라 7%를 계산한 취득세의 15%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승차정원이 6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라면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만 경감이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차량 가격의 7%이며 전기차는 같은 7% 세율에서 최대 140만 원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판매수량이 높은 테슬라 모델 Y, 5인승의 사례를 보면 차량 가격 7,000만 원 취득세는 7000* 0.07-140 = 35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4.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 같이 진행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적인 정보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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