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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1. 24.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까지 지급이 되는 기준과 지원기간 등을 알아보면서 출산휴가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급여 제도란?

 

출산전후휴가제도가젣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니 대상자 분들은 휴가급여를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출산을 한 여성이 자신의 몸과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지원제도인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역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지원대상)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설명
추산휴가급여신청자격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개시한 이후 1개월 ~ 종료일자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
  •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
  • 배우자 출산의 경우 10일간 유급지원

 

출산휴가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휴가급여-지원금액정리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출산 후 24일, 출산후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 수당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개인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 보험까지 포 함 된 순수 기본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기업에서 지급을 하고, 잔여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반대)

 

1인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별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 30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 45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120일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아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 200만 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 300만 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800만 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에는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출산 전후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후에는 꼭 45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날짜 체크를 잘 못하여 휴가를 신청해도 출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라면 월차, 연차, 휴가 등을 총동원해서 앞의 사용일 수를 채워 넣으셔서 출산 후 기간을 45일 이상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하한액으로 하며, 통산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이 참고하셔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절차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급여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사산휴가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휴가급여 또한 지급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하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 또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이며,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지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니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국고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거주지역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우편 신청
  • 출산/육아 전후 휴가 급여 제출서류
    • 출산/육아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육아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급여는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직관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

반면 온라인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하셔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청 시 주의사항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의 확인입니다. 출산 및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뒤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1달 단위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프리랜서라면 출산 전 3개월 이상 및 출산 후에도 소득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은 소득을 불인정 하지만, 농립어업종사 여성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또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정부지원금 신청해서 급여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사업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진정한 1인 사업자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전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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