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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by 낭만토리 2021. 11. 29.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나 자영업,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취업제도와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위해 1인 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위용하여 저소득층과 구직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개념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지원대상의 범위와 혜택이 넓어지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속의 구직촉진수당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자격정리
신청자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자격은 근로를 자발적으로 희망하고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을 희망하시는 미취업자 분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신청유형이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I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I유형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 69세 미취업자(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산 총액 4억 원 이하인 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이력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8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위 I유형 대상자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외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계층별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저소득층 : 15세 ~ 69세 미취업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제외)
    • 영세 자영업자(폐업 포함)
    • 기초연금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 가구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
    • 미혼부
    • 한부모
    • 구직 단념 청년(니트족)
    • 영세 자영업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2021년 까지 한시 적용)

 

※ 취업 취약계층 : 근로를 희망하지만 학력, 경력 부족으로 실업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제외 조건

 

아래와 같이 정부의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정부의 복지정책 수급자 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인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일 후 6개월 미만인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일 6개월 미만인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종료일 6개월 미만인 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 학원에서 학습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활동이 어려운 사람(2개월 미만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 신청 불가
  • 정부 재정자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일 이후 6개월 미만인 자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I유형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재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신 대상자 분들은 정부의 지원금 신청하여 취업활동에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안정 지원자금
  • 구직촉진수당

 

이 제도는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세 ~ 64세까지 구직을 희망하는 저소득 자(중위소득 10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일 경험 프로그램
  • 복지, 금융지원 연계
  • 일자리 소개
  • 이력서 작성 지원

 

이외 현금의 형태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총액 6억 원 미만
    • 2년 이내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
  • 선발형 : 18세 ~ 34세까지 구직 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자

 

단, 정부로 부터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아 구직활동 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종료됩니다. 단, 취업한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 의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후 정부의 보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유형별-정리
유형별정리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http://www.work.go.kr/kua 주소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신청 시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2.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 후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 직업심리 상담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평가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6.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이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직업훈련, 일 경험)
    •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수(구인업체 입사 지원 , 면접 등)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 이행자)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 간 구인 정보 제공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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