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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수급자 출산 지원비 해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11. 25.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하거나 예정인 경우 해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는 해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정부지원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산급여란?

 

해산급여주요내용
해산급여제도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정부로부터 현금의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 출산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 인구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격(지원대상)

 

해산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자 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사산, 유산이 증명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자

 

이러한 대상자 가운데 아래의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822,524 원
    • 2인 가구 : 1,389,636 원
    • 3인 가구 : 1,792,778 원
    • 4인 가구 : 2,194,331 원
    • 5인 가구 : 2,590,818 원

 

단, 장제급여 등 아래의 복지 제도의 수급자는 해산급여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아닌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 긴급복지 수급자
    • 연료비
    • 전기요금
    • 생계지원
    • 교육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해산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의에 의해 중절 수술을 한 경우 출산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해산급여 지원 금액은?

 

해산급여의 금액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만약 추가 출생 영아가 있다면 1인당 7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이후부터 적용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해산급여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 또는 증명서(사산 시)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출산예정자)

 

온라인 신청방법은 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4일 이내애에 처리가 되고, 7일 이내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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