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기초급여 월 30만원, 부가급여 월 2~38만원 까지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 이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고로 지원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지원되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정책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 에 의해 보장이 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일정 해소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 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증 장애인 :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 경증 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
2021년 기준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195.2만원 이하
3.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소득감소가 된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인 '기초급여'와 장앵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급여 월 30만원
- 부가급여 월 2만원 ~ 38만원을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올해인 2021년 1월 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합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이외 추가적인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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