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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2.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운영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가 있으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중증질환자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란?

 

지원 형태 : 현금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 취약계층인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요양급여비중 본인 부담비용을 경감해줌으로써 정부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에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대상정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주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 결핵 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자(18세가 도래하는 날 포함)
  • 위의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요건을 갖춘 경우

 

※ 만성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받습니다. 또한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받습니다.

 

2021년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5 원
  • 2인 가구 : 1,544,039 원
  • 3인 가구 : 1,991,9785 원
  • 4인 가구 : 2,438,145 원
  • 5인 가구 : 2,878,686 원
  • 6인 가구 : 3,314,301 원

 

단,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요양급여 중)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태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식대 20%
      •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단,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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