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분들 중 대상자 분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 지원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성 청약통장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대상
2021년 청년 주택청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대금리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가능)
- 연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집이 없으면서 세대주가 된 지 3개월 이상 된 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비과세 혜택 신청 대상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직계 존·비속
- 무주택 세대주 형제, 자매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지원대상자 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니 정부지원을 받아 추대형 청약통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10년간 우대금리 1.5%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지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소년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3.3% 이자, 2년 이상 10년 이내 가입기간에 대해서 3.3%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청약,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사업자, 이자소득 500만 원 과 원금 연 6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96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활용 방법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원하는 만큼 저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공공주택 청약 시 1회 차 최대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년을 초과하면 600만 원 원금이 되고, 그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해서 급한 돈을 마련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5. 청년 주택청약 신청 방법
가입방법은 비대면 방식과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정부 24,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수탁은행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신청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는 제출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35세 이상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 소득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세대 세대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1566-9009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이 가입할 만큼 효율적인 저축방법이니 대상자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청약 저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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