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을 고교학비 지원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교학비 지원사업 내용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고교학비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 보인 부담 경감
- 장애수당 대상자
- 소득 50% ~ 80%에 해당하는 기타 저소득층
위처럼 저소득층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이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녀가 학생(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무상교육 적용 학교의 학생
-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장학금 수급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금 수급자
-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수급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수급자
신청자격은 거주지역의 시·도 교육청의 요건에 따라 상이함으로 정확한 내용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 운영지원비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 진행 중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대상자에 따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문의를 통해 정부지원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교학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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