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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가정 보육 양육 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11.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따른 가정보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가 있으신 대상자 분들은 최대 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영아 수당 통합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구별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수 운영 중인 현금지급 지원제도입니다.

 

현재는 1세 이하의 영야를 양육 중인 가정에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으로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통합내용안내
양육수당통합내용

즉, 1세 이하의 경우 현재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양육수당이 차등적으로 지원되지만 '영아 수당'이라는 계정으로 통합되어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30만원 현금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정부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양육수당으로 불릴만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지원대상

 

  • 보육시설 미 이용 중인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음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미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정부지원금을 받아 다니고 있다면 중복 신청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정리

5세 이하의 영유아가 구성원으로 있다면 가정 보육의 경우 현금 지원, 보육기관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아래와 같이 최대 8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 15만 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20만 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농어촌 아동 양육 수당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 17.7만 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 15.6만 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 12.9만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이후 2022년 영아 수당으로 통합된 후의 1세 이하의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 30만 원
  • 2023년 : 35만 원
  • 2024년 : 40만 원
  • 2025년 : 50만 원

 

현재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게 지공되는 어린이집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책은 보육 형태에 따라 매달 최대 48만 4천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21년 기준 지원금액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기본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만 0세 48만 4천 원 48만 4천 원 72만 6천 원
만 1세 42만 6천 원 42만 6천 원 63만 6천 원
만 2세 35만 3천 원 35만 3천 원 52만 9500 원
만 3~5세 26만 원 26만 원 39만 원

 

단, 만 3세 ~ 5세 중 '누리과정'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만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보육료 양육수당을 조기 지급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자부담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가기 직전의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연령의 2월까지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정보육수당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정리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지급받을 통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아이사랑 헬프데크스(☎1566-3232)로 문의하셔서 정부 국고로 지원되는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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