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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개별연장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11. 8.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분들을 대상으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지원하는 개별연장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최업이 곤란한 대상자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으로 연장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연장급여 제도 설명

 

고용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써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연장을 통해 수급자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개별연장급여 조건(지원대상)

 

개별연장급여조건정리
개별연장급여조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각호(대통령령)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법제 42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미취업 상태이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급여 기초 임금 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위의 모든 개별연장급여 조건에 부합하고 임금 일액(평균 임금)이 74,000원 이하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 및 건물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액의 총합이 160,000원 이하
  • 무주택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참고로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개별연장급여 조건을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전 평균임금이 일 74,000원 이하인 자
  • 고용센터 3회 이상 취업알선받은 후 미취업 중인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장애인, 학업 중인 자, 1개월 이상 요양필요자,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 총합이 조택 토지가 있다면 160,000원 이하인 경우
  • 수급자와 배우자가 주택, 토지가 없다면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조건 대상자는 정부 국고의 지원금을 받아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통해 재취업 장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연장급여 지급액

 

지원조건 충족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최대 6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의 70% 또는 최저임금의 90% 중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주의사항

 

  • 수급기간 만료 한 달 전 담당자와 상담 후 구직활동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선해주는 취업상담은 관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할 것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거부 할 경우 개별연장급여 정지 발생 가능
    • 1차 거부 : 급여 정지
    • 2차 거부 : 2주간 급여지급 정지

 

 

5. 실업급여 연기 신청 방법(개발 연장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연기-신청방법정리
실업급여연기신청방법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연장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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