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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기준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7. 27.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4단계 직계가족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현재 수도권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는데요. 현재 1천600명대 확진자 수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접어들자 지난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방역수칙정리
사회적거리두기-4단계-방역수칙

특히 수도권에는 확진자의 70%가 집중된 만큼 사적 모임과 이동 자체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감염 확산 추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방으로도 일상생활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방역수칙

 

거리두기4단계-직계가족-방역수칙-정리
직계가족-4단계-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명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중 직계가족과 연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3인 이상 금지)
  •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 금지
  • 야간 통금 사실상 금지
  • 직계가족 모임 인원 시간에 따라 2~4인으로 제한(어린이, 유아, 고령층 돌봄을 위한 예외는 허용)
  • 동거가족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외식 가능
  • 직계가족 제사, 등산, 택시 탑승, 실외 골프 라운딩에는 인원 제한 적용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대규모 행사 전면 금지)
  • 모든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행사 금지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전면 금지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개최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관련 기준들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라 할 지라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 및 고령층 부모 등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코로나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및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는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이는 거리두기 4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4단계-동거가족-방역수칙-정리
동거가족-4단계-방역수칙

단, 거리두기 4단계 동거가족 기준에 따라 동거가족은 4단계 기준 예외 대상이므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만약에 단속에 임할 경우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는 미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적용받는 수도권 외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3. 전국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사회적거리두기-3단계-지역별-거리두기방역수칙-정리
지역별-거리두기현황

이외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는데요. 7월 26일 00시 기준으로 단계별 적용 지역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 강원 2개(강릉시, 양양군)
  •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충청권 1개(대전)
    • 호남권 1개(여수시)
    • 경남권 9개(부산,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함양군)
    • 강원 2개(원주시, 속초시)
    • 제주 1개(제주)
  •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총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6개(광주, 전남,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도시)
    • 경북권 2개(대구, 구미시)
    • 경남권 2개(울산, 경남)
    • 강원 1개(강원)
  • 거리두기 1단계 지역
    • 호남권 1개(전북)
    • 경북권 1개(경북)

 

 

이외 더 세부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루가 다르게 단계가 격상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이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기준과 동거가족 기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방역수칙 자체가 계속해서 부분 보완되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역수칙준수

기본은 잘 지키고, 불가피한 모임이나 시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엔 거리두기 수칙을 미리 확인하신 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저 또한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다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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