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감염 추세가 연일 천명대를 넘어가는 가운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되어 8월 8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환기준은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 초과 시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만 명 이상이고 전국 2,074명 이상일 경우 시행됩니다.
이외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가 20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시행되게 됩니다. 현재는 7월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7월 2주 차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이후 급격한 코로나 확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4단계 방역수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관리(그룹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직계가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공통적으로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들어갑니다.
또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외 2그룹, 3그룹 별 4단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그룹
- 식당, 카페(50제곱미터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만 이용 가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장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체육도장, GX류는 6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 및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장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50제곱미터 이상)
- 3그룹
- 실내체육시설(1,2그룹 외)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까지 이용 제한
- 가족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 전 2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시 가능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필수
- 1인실 권고
- 대면 수업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까지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 시식 금지
-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격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까지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 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 좌석별 칸막이가 있을 경우 가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1,2그룹 외)
위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는 2그룹 보다 3그룹에 좀 더 많은 업종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인 방역수칙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이외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조치 이외에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조치고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적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만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 동거/직계가족/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 은 예외 적용
- 스포츠 영업시설
-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직장 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권장
-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저녁 6시 이전에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저녁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불편과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같이 사는 동거인이나 직계가족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포함하여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까지 자세한 내용은 추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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