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사업주 분들이 무척 힘든 가운데 결국 2022년 최저임금 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대비 5.1%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적용대상과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2022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 최저임금은?
2022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9,160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 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 분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고용부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에 벌써부터 자영업자 분들은 최저임금 거부 운동 및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인지, 정당한 이의제기 방법 등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가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가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88년 이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2022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이의제기를 이미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정말 2021년 한 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던 한해이고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이토록 외면하면서 까지 고용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결국 이러한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란?
현재 늘어나는 노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자동화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말 그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뜻하는데요.
자동화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성공하게 되면 알바생을 줄일수도 있고, 근로 시간을 쪼개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개념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몰랐던 각종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거나 복잡한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를 통해 절감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을 무조건 지키지 않겠다 라는 행동은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를 통해 인건비 절감 방안 또는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지 등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 위반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지 처벌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최저임금제도 위반 처벌규정
고용노동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제도의 최저시급 지급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병과 가능).
보통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는 근무자 자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규정과 법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벌이 무거운 만큼 주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2022 최저임금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남겨 놓을 테니 추가적인 정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든 상황 속의 사업자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낭만법률 > 낭만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핵심정리 (0) | 2021.08.14 |
---|---|
오조오억 뜻 알아보자 (0) | 2021.08.09 |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1.07.29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총정리 (0) | 2021.07.28 |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기준 알아보기 (1) | 2021.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