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까지 급여액 지급이 가능하고, 4개월 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최대 월 12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신청시기가 중요한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준과 금액
먼저 육아휴직의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임금을 받고 근무한 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단,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된다.
위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금액은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째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될 때까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 최소 월 7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주의하실 부분은 육아휴직 금여액의 25%는 근무지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뒤 복직해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금여액의 25%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무지에 복직하여 5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급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근무지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데 육아휴직과 급여의 혜택만 받은 후 근무지를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한데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지급 기간이 1년 이내인 만큼 신청시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전후 동등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더 큰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육아휴직 대상자를 상대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에 성공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매월 급여를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근무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육아휴직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비교적 신청방법이 간단한데요. 쉽게 말해 근무지 인사과나 관리과를 통해 회사 측에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의사를 알리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서, 확인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심플한 신청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관련 서식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고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를 선택하고, 신청일과 수령받을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면 지정한 날 월급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 보였는데요. 모바일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바뀔 육아휴직 급여 제도
2022년부터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변경이 됩니다. 부부 둘 모두 육아휴직 급여 1개월 차 상한금액이 200만 원, 2개월 차 상한금액은 250만 원, 3개월 차 상한금액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부부 중 한 명만 휴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4개월 차부터 12개월 차까지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되던 금액이 1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처럼 부부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외 현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르는 특례도 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는 특례입니다.
이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인데요. 상향된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들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제외
- 2016년 1월 이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개월간 적용
- 예시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신청했고,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한 경우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이력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가능
이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급여를 받고 근무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으니 참고하셔서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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