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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6. 27.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이란?

 

 

우선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설명
개인파산개념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요건정리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이 부양가족 수 비례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한다.
  •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
  •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 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금액이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또한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설명자료
신청요건

이외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고, 가족들의 총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외 소득이 아예 없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주의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면책을 못 받게 되면 오히려 파산자로서 인증한 꼴이 되어 불이익을 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버린 경우
  • 소득금액보다 채무금액을 높이기 위해 채무금액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과도한 소비생활 및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이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처럼 과도한 채무가 있다 하여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주로 개인의 불성실한 경제생활 및 도박 빚 등으로 인한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효율적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파산 신청서류

 

필요서류정리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이력 포함)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세계약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 채무증대경위서 1통
  • 변제계획안 1통

 

 

5.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및-절차-정리
신청방법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 서면심사
  3. 채무자 심문
  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5. 면책 심문 및 이의신청
  6.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 의견 청취
  7. 면책 결정
  8. 복권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우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채무자는 서면 심문 날짜를 통보받고 서면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와 대면을 통해 파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면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임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뒤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절반 이상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파산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판단하는 심문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으로 공고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채무자 및 채권자 의견은 한 달간 법원에 출석하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빛을 탕감받고 복권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파산 기록 자체가 남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제도는 아주 희망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청절차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고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과 같은 개인파산 전문 법조인과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적인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문의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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