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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정리

by 낭만토리 2021. 6. 22.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로 인해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어떤 거리두기 사항이 개편되었는지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

 

 

사회적거리두기-체계-개편내용
사회적-거리두기-체계-개편안

이편 개편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 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각 단계별 전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개편방안
거리두기-4단계

  1단계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 미만 500 이상 1,000 이상 2,000 이상 51,853,861
수도권 250 미만 25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25,925,799
서울 97 미만 97 이상 195 이상 389 이상 9,729,107
경기도 132 미만 132 이상 256 이상 530 이상 13,239,666
인천 30 미만  30 이상 59 이상  118 이상 2,957,026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추이는 수도권의 경우 500명 미만으로써 개정된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2. 단계별 방역수칙 개편 내용(모임 기준)

 

현재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변경된 모임, 행사, 집회 등 단계별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거리두기-완화기준
모임행사-개편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인 이하 모임 가능 4인 이하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개편돼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지금 8인 이하 모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는 기준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시설별 개편 내용

 

주요시설-사회적거리두기-개편내용
주요시설-방역수칙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에 따라 주요 시설들에 대한 영업 허용시간 및 방역 지침은 많이 개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당하는 2단계 수준의 업종별 주요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당 : 24시까지 영업, 24시 이후 포장만 가능
  • 노래방 : 24시까지 영업, 음식물 취식 금지
  • 체육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단, 상대방과의 접촉이 발생하는 대련 등은 제한을 권고)
  • 학원, 영화관, 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칸 띄워 앉기
  • 결혼식장 : 결혼식 당 100인 미만
  • 장례식장 : 빈소 별 100인 미만
  • 이발/미용업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입장인원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 상점, 마트, 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객 행사 금지
  • PC 방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운영시간제한 없음

 

주요 시설별 개편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시간제한이 풀리거나 24시까지로 완화되었다는 점 입니다. 때문에 조건이 너무 완화되어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 별로 별도 방역수칙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조건은 그동안 너무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4.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내용

 

유흥시설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개편 내용입니다.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 게임장 : 시설 면적 8㎡ 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10㎡ 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5.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

 

미술관-스포츠경기장-등-개편내용
취약시설-방역수칙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 등의 방역수칙 개편안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실내외 최대 수용인원의 30~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 스포츠 경기장 : 실내 수용인원의 30%, 실외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
  • 경륜, 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까지 허용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실외 체육시설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미 시설 내 취식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파티룸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종교시설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및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여기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편안은 다소 급격하게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기준이라는 우려로 인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서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개편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에 따라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 진다는 점 인데요.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허용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8인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 기준으로 1천5백만 명을 넘어서며 30%를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긴장감을 풀기엔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소상공인 분들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갈망하던 우리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내용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에서 브리핑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상세 자료를 남겨 놓을 테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래두기 개편안.pdf
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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