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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6. 26.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실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  채무가 늘어난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설명
개인회생설명

먼저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법률로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 받으면서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우선 구제하는 법률 제도인 만큼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권액의 일부를 36개월 간 변제하게 되는데요.

 

 

이후 남은 채무금액은 원금의 최고 90%까지, 이자는 10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금액을 0원 으로 조정받을 수 있게 법률로 강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소득이 감소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4가지설명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재산 + 배우자 재산 50% 을 합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한다
  • 3년에서 5년 기간 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보다 많이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수립 필요
  • 총 채무액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여야 한다

 

(1)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하다는 기준이 애매한 분들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 50% 의 총합(청산가치) 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3) 변제계획안 수립 필요

 

또한 최소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보다 많이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서 신청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총 채무액 금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금액이 무담보일 경우 5억 이하, 담보 채무일 경우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각각 10억과 15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채무금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및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중 첫 번째 절차는 아래의 첨부 서류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해당 서류를 준비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개시 확률을 높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검토를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정 권고 및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를 보충해서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 면담 기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 담당 위원과 면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게 됩니다.

 

이후 첫 변제금 납입기일이 정해지고 시작되면서 3회 납입을 하게 되면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만약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모든 채권단의 이의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후 변제계획에 대해 완수를 하여야 하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원금의 90%, 이자는 100% 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을 모두 완수하지 못한 경우라 할 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참고하여 면책 결정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과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채무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법률적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 및 변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법원에서 복잡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 권고 등의 결과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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