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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2. 1.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란?

 

입국 초기인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의 원활한 결혼생활을 위해 국고를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 입니다.

 

 

일상생활 통역은 물론 국적 취득, 부모 초청, 중도입국 자녀 입양 등 한국 정착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통번역서비스-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다문화 가족과 연관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입국 초기 상담
  • 정보제공
  • 통번역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 보육 및 교육 기관 부모 상담
  • 행정, 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 국적, 체류 관련 부모 초청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중도입국 자녀 입양 등에 필요한 서류 지원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 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국적, 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 기관 이용 시 통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통번역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지원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 반복적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결혼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의 주요 지원언어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입니다. 이외 기타 언어에 대한 통번역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타 센터 번역 의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중 상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서를 사전예약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2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 서비스 신청 센터방문 통번역서비스 제공
번역서비스 신청 번역서비스 제공(기타언어 1주일 소요)
기관 의뢰 공문 발송 의뢰기관 파견 및 방문 후 통번역 제공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13개 언어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의 대표전화 문의는 1577-1366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통번역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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