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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2. 1. 26.

고용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대상과 청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 날에 교통비와 숙박료를 사용하신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1.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 제도란?

 

구직활동비지원제도설명
제도설명

직업안전기관의 안내와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약 25km 이상 떨어진 곳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범위는 넓히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 재취업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 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 급여'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구직활동비 지원대상

 

지원대상및-수급조건안내
지원대상설명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거주 주소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에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더라도 구직활동비 금액에 미달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광역 구직활동비 산정방법은 통상 드는 비용에 기준을 둡니다.

 

  • 교통비(운임비) 실비 지급 기준
    • 철도 운임
    • 자동차 운임
    • 선박 운임
  • 숙박료 지급 기준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 일수 계산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별표 2개의 국내 여비 지급 표 제2호에 따른 실비 지급
    • 상한금액 70,000 원

 

특히 교통비 실비 지급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활동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유가 생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교통비
  • 숙박비

 

거주지와 24km 떨어진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교통비와 숙박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기준안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숙박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택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교통비 또는 고급 호텔 등의 과도한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요약
신청방법안내

광역 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14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2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력서 등)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가 승인되고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외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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