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대상과 청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한 날에 교통비와 숙박료를 사용하신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1.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 제도란?
직업안전기관의 안내와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약 25km 이상 떨어진 곳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범위는 넓히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 재취업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 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 급여'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구직활동비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서 거주 주소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에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이 되더라도 구직활동비 금액에 미달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광역 구직활동비 산정방법은 통상 드는 비용에 기준을 둡니다.
- 교통비(운임비) 실비 지급 기준
- 철도 운임
- 자동차 운임
- 선박 운임
- 숙박료 지급 기준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 일수 계산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별표 2개의 국내 여비 지급 표 제2호에 따른 실비 지급
- 상한금액 70,000 원
특히 교통비 실비 지급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활동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유가 생길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교통비
- 숙박비
거주지와 24km 떨어진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선 교통비와 숙박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기준안에 들어가는 교통비와 숙박비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택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교통비 또는 고급 호텔 등의 과도한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광역 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14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2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력서 등)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가 승인되고 나면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외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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