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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복지내용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2. 1. 13.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 조에 따라 국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의료지원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을 알아보고 정부지원금 신청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지원대상은 진료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 정부지원금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419 혁명 공로자
    • 재일학도의용군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공로자
    • 특수임무 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부상자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또는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참전유공자
  • 국비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전공 상군경 등 상이 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 혁명 부상자
    • 공상 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 유상이자
    • 애국지사
    • 재해 부상 군경
    • 재해 부상 공무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특수임무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전문 위탁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등록결정 이전 등록 신청자 진료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을 한 자

 

국비지원기준-및-내용정리
지원내용

이처럼 국비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상과 감면대상이 분리되어 복지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단 아래처럼 이미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중복혜택이 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의로 생긴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는 경우
  • 타인의 가해로 인해 생긴 질환(가해자 변제능력 없는 경우 제외)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환(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

 

이처럼 외부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보조금 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선정기준
지원기준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지원 선정기준은 국비지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감면진료의 경우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차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 90% 감면
  • 무공,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 60% 감면
  • 5.18 민주유공자(비상이자) 및 유가족 : 50% 감면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 30%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의료지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비진료 : 보훈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에서 진료 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감면율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 전문 위탁진료 : 보훈병원장 진료 후 폐결핵, 한센병,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한 특수 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전문 의료시설 진료 후 진료비 전액 지원(단, 상급병실료는 제외)
  • 등록결정 이전 등록 신청자 진료 : 보훈병원에서 진료 후 등록 및 결정된 후 등록 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 지급

 

참고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2016년부터 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 시 국비 또는 감면진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1인 2개,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신청기간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보훈병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 지방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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