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가축들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정부의 권고로 일괄 살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가축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복지 정책
정부의 생계 안정자금 중 하나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이 이루어질 때 농가의 생계유지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인데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농가에게 살처분이란 소득과 생계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에도 이동제한,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조기 출하 등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손실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축 살처분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농가가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위탁사육 중이라 해도 위탁사육 농가 역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축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해 일정 범위의 가축 농가에 출하지연, 이동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득에 피해를 입은 농가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3. 지원내용
살처분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내용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의 6개월 분'을 정부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통계 작성 기관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에 기준한 6개월 분을 살처분 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국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 수준의 6개월 분을 살처분한 가축량에 따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양돈농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 강화를 하는 등 시기별로 지원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 살처분 보상금 : 600억 -> 750억
-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1억 -> 51억
- 모니터링 대상 양돈농가 확대 : 1,000 농가 -> 6,300 농가
-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 신규 구입(지자체 배치)
-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예산 20억 원 추가(7개소)
- 야생멧돼지 침입 차단 울타리 설치 지원(500 농가, 36억 원 증가)
- 공항, 항만 운영인력,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 확대(32억원 증가)
- 장기적인 ASF 기술개발, 연구비용 투자(5억원 증가)
4. 지원금 계산방법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금은 살처분 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계산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출산 지연 농가 :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 * 추가 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 + (폐사 마리수(3~3%) * 산지 가격) + (사육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자연 농가 : 미입식 마릿수 * 마리당 소득의 70% * (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사육 마릿수 : 입식 마릿수 - 폐사 적용 마릿수
5. 지원금 신청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후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시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생계안정 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안정자금 신청방법
- 관할 지역 시장, 군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액 관련 서면, 구두상으로 공지
- 생계안정 비용 지원 대상자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 접수를 받은 시장, 군수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 지원 금액 확인 후 관할 시, 도시자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 시, 도지사는 15일 이내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시장, 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을 지방자체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살처분 가축 등 농가 소유자에게 지급
- 제출서류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농림축산 식품부)
- 시, 군은 농가 지원 신청현황이 첨부된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 군에서 제출한 농가 현황 적합성 및 지원금액 확인
- 소득안정자금 관련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확인(구입 영수증, 출하증명서, 축사면적 등)
- 농림축산 식품부 검토(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 시도에서는 지방비 확보후 농가에 지원 및 결과보고
- 제출서류 : 사업장 대표자 발생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접수기관인 관할지역 주민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02)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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