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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낭만토리 2021. 12. 29.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운영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은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도

 

일상생활 및 기초적인 사회활동이 힘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2.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

 

가사간병-지원대상-정리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의 손자녀, 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를 수급받고 있는 자는 중복혜택 불가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 역시 제외됩니다.

 

이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중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중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활용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에 탈락할 경우에만 가사간병 서비스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 신변 활동 지원 : 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 상대, 생활상담 등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바우처 제공(세면, 식사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 부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금액이 정부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정리
지원금액

단,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시간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제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387,610원 월 11,990원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제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친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이나 지자체 별로 별도의 기간이 정해질 수 있음
  • 신청장소 : 해당 지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신청기간은 거주지역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또한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가사간병에 필요한 관련 확인서류 정도입니다.

 

이외 가사간병 관련 정부지원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지원대상자 주의사항

 

지원을 위해 파견된 요양보호사 분들은 감사한 분들입니다. 상호 인격 존중을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제공되는 인력의 인간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 욕설, 신체적 폭력, 비매너적인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일자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 제공기록지에 직접 확인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복지 지원금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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