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분들 도는 중도입국 자녀를 둔 가정은 전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방문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
- 지원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접수기간별 상이
- 접수기관 : 거주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전화 문의 : 1577-1366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가족지원센터 등의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 한국어 교육 등 가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한국어 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 자녀
- 방문 부모교육
- 생애 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 출산, 영아기(임신 중~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해도 가능
이외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 가능하며,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됩니다.
도한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다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됩니다.
지원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어 교육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제공(총 4단계)
- 부모 교육
- 부모 성장
- 부모 자녀 관계 형성
- 영양 및 건강관리
- 학교, 가정생활지도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 발표
- 토론
- 숙제 지도
- 기본 생활습관
- 건강 및 안전
- 가정생활
- 진로지도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이 서비스센터마다 상이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 전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다문화 가족 입증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직전 3개월 건강보험 납부 관련 증명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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