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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낭만토리 2022. 6. 14.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 따른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위기체 처한 농업인 분들은 경영안정에 필요한 회생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 정책

 

정상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던 중 가축 질병, 천재지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 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기준정리
지원대상기준정리

  • 준 전업농업인
  •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외부적 요인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대상 중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단, 부채가 있는 농업인인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농업용 부채가 생겨버린 농업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채의 기준은 농업용 부채이며, 농업 재해의 범위와 준전업농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재해 범위
    • 한해
    • 수해
    • 풍해
    • 냉해
    • 우박
    • 서리
    • 조해
    • 눈 피해
    • 동해
    • 병충해
    • 일조량 부족
    • 유해 야생동물 피해
    • 농산물값 15% 이상 하락
  • 준전업농 기준
    • 미곡, 밭작물 1.5ha 이상
    • 노지채소 1ha 이상
    • 과수 0.75ha 이상
    • 한우(번식우 33마리 이상, 비육우 25마리 이상)
    • 젖소 25마리 이상(착유마릿수 기준)
    • 돼지 500마리 이상(어미돼지 기준 50마리 이상)
    • 닭, 오리 1만 5,000마리 이상
    • 산림경영은 조림면적 기준 5ha 이상

 

 

3.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회생 자금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으로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회생자금이 지원됩니다. 단, 회생이 불가한 경우라면 기존 농업시설을 활용하여 사용할 인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기준정리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저금리로 거치기간을 길게 두어 경영이 힘든 농업인을 배려하였습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안내
신청방법정리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신청방법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농협은행 또는 일선조합(☎02-2080-7599)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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