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7조의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분들은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내용
처리가 힘든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고 재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토양 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화질비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화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화)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명, 동 사무소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후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단가 결정 후 시도별 공급물량이 확정되어 지원대상이 선정되게 됩니다.
3.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20Kg/포) 1,600원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 퇴비(20Kg/포)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 퇴비
- 토양개량제 지원 100%
- 규산
- 석회
위와 같이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 등 총 5종류의 비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 퇴비 1등급 1포를 신청하였다면 계산방법은 3,500원 중 1,500원(국비 : 900원, 시비 : 600원)과 자부담 2,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료 지원금액은 국고 약 60.8% 와 지방비 20.4% 외 자부담을 합하여 지원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지원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74,556 | 80,280 | 83,847 | 71,580 |
국고 | 50,830 | 51,272 | 54,078 | 47,465 |
자부담 | 23,726 | 29,008 | 29,769 | 24,115 |
4. 신청방법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은 관할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마다 상이함으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따라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제출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마을 이장에게 신청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방법을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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