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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낭만토리 2021. 4. 9.

최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민사적 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모두 져야 하는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상 책임

 

음주운전-민사처벌-보험할증표
음주운전-민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들에 의해 할증구간이 정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면허, 도주 시 할증률 20%
  •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할증률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할증율 20%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시 할증률 5%(3회 이하) ~ 10%(4회 이상)

 

※ 단, 경찰에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로 한함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운전자라면 평생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할증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벌금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형사처벌-벌금설명
음주운전-형사처벌내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 단순 음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인사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3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러한 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을 발표하였는데요. 아래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2 % 이상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
0.08% 이상 0.2% 이하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벌금
0.03% 이상 0.08%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형사처벌인 만큼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음주운전 처벌 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벌-면허정지-취소안내
음주운전-행정처벌

 

음주운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행정처분도 받아야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아래의 기준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 ~ 110점 면허취소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후 도주 면허취소(5년)
사망사고

 

 

4.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이러한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거나 생활패턴이 모두 무너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운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의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절차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절차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하는 면허취소 구제 제도. 운전경력의 제한 없음.

 

  • 생계형 이의신청
    •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구제제도. 구제율이 매우 낮으며 운전을 생계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행정소송
    • 법원에서 주관하는 구제방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기간 되었을 경우 60일 안에 진행 가능한 최후의 수단

 

여기까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그에 따른 벌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삼가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셔서 나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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