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자동차취등록세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 중이라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에 따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한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란? 다자녀(만 18세 미만)가구를 대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더 큰 차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이 올라가게 되면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한.. 2022.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