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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형사처분 대응은

by 낭만토리 2022. 12. 1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인명피해가 중상해나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성립 조건

  • 신호위반 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
  •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사고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무면허 운전 사고
  • 음주운전 사고
  • 보행자 보도 침범 사고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입해 두었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대물, 대인에 해당하는 보상을 마무리한 후 사고처리가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을 범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처를 잘해나가야 합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되도록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경찰 조사 시점에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게 된다면 향후 형사소송 과정에서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수준 높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방향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함 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요.

 

어디까지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분야에 많은 구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조사 동행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양형사유 입증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가야 하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평소 운전 습관이 올발랐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황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는 동안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3. 운전자 보험 속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약

 

많은 분들이 보험료 대비 보장의 폭이 넓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형사합의금, 사고처리 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 항목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약관들의 보상 항목을 모두 지급받아 수준 높은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 형사처분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는 로펌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사고 대처와 변호사 비용 지원 가지 함께 도움받아 보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까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하루빨리 법적인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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