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인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중재법과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언론중재법 이란?
'언론중재법' 은 신문, 인터넷 뉴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 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론보도 청구권을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로 반론권이라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 무엇이길래 야당과 언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2.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배~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언론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를 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손해액의 3배 ~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과 그 후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업과 그 주요 주주 및 임원들에 대해서 만큼은 악의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보도나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징벌적 배상의 근거인데요. 고의와 악의적, 중과실 등에 대한 기준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내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서 정의해 두었습니다.
- 정정 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취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정벙 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 정정보도, 추후보도, 열람 차단이 있음에도 기존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하고 인용한 경우
-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 제목과 기사 내용 또는 사진, 영상 등과 기사 내용이 다르거나 왜곡하는 경우(어그로성 기사)
3. 언론중재법 반대 이유
이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과 언론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불리한 공적 보도를 못하게 하려는 압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법적 분쟁 중 증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고의성과 악의적 그리고 허위 조작 등의 내용입니다. 상황과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고의가 없었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고, 허위나 조작이 아니지만 허위나 조작으로 인정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언론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 인사들에 대한 의혹성 보도, 폭로성 기사, 비판성 기사 등을 게시함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의 피해보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어두운 면을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인데요.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자극적인 기사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유명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소극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야당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의 잘못됨을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정권교체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은 조, 중, 동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고, 이내용들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개정안 강행을,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반대 이유 외에 분명 법안 자체는 순기능도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4.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대효과
만약 언론중재법이 위에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현재 검증되지 않은 졸속성 기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개정안처럼 징벌 정 배상이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음으로 무분별한 의혹성,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신도 높아져 있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일부 도태된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 등의 부정적인 별명을 붙이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들이 모호해지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논의하여 부작용은 없애고, 순기능만 잘 적용되어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데 도움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핵심내용을 짧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 핵심 내용
- 언론의 명백한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 허위, 조작 보도와 관련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 제안이유
- 정정보도 등의 효과 제고,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강화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높이기
- 반대 이유
-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정치, 자본권력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 우려
- 가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탐사보도, 추적보도, 검증 등의 기능 위축 우려
이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성 보도나 악의적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낭만법률 > 낭만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1) | 2021.10.18 |
---|---|
뉴토끼 바로가기 접속 시청 처벌 가능성 알아보기 (0) | 2021.10.07 |
민주당 황영선 카광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무슨일? (0) | 2021.08.23 |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언제? (1) | 2021.08.21 |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1.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