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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7. 12.

고용보험이 가입한 이력이 있는 실업자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방법, 수급자격과 예외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먼저 신청하실 실업급여에 대한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중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는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종류-4가지
실업급여종류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수급조건-정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적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실업급여의 개념인데요. 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 회사 퇴사일 이전에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인 분만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중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한다.
    • 정년퇴직
    • 계약직 근로 후 재계약이 안된 경우
    •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의 경우
    •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휴업하였거나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가족의 간병을 위하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한 후 퇴사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한 경우

 

 

이러한 조건중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는 점인데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간단한 방법과 절차지만 이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력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hose10193.tistory.com

 

 

3.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총정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입니다. 이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접속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구직신청화면
워크넷-구직신청

이후의 신청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 교육

 

www.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재취업활동계획서까지 제출하고 나면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실업급여계좌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 활동

 

심사 통과 후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 증명하게 됩니다.

 

  • 서류접수, 면접 등의 구직활동 증거자료(면접 확인서 등)
  •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제출
  • 지원업체의 구인광고 자료, 이력서, 입사지원서 수령증 등 제출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재취업할 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실업급여-지급액-수급기간-신청방법-총정리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한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 정근 로시 잔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이 2019년 1월 이후로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소정 급여일수에 곱하여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한 40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2년간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150일까지 인정을 받아 이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

www.ei.go.kr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신 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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