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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7. 20.

정부가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율 중입니다. 금일 당정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 달 17일부터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손실보상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대상

 

 

우선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소상공인이라는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제한 다중 이용시설 96만 개소
  •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
  • 다중이용시설 소기업(미정)

 

소상공인-지원금액-협의
손실보상협의

위와 같은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지급액은 협의 중에 있으며 3조 2,500억 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100만원 ~ 900만원 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지원 기준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손실보상-지원금액기준
손실보상-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원금액과 희망회복자금 두가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법
    • 예산 : 6,000억 원(7 ~ 9월 분)
    • 지원대상 : 영업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 96만 개소
    • 지원금액 : 협의 중
    • 지원기준 : 협의 중
    • 지급시기 : 11월 예상
  • 희망회복 자금
    • 예산 : 3조 2,500억 원
    •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
    • 지원금액 : 100만 ~3,000만 원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 이상 매출 감소
    • 지급시기 : 2차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7월 20일 당정 합의가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1인당 900만 원 선이었던 한도가 3,000만 원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기존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반영된 후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탓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국회 산자위에서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 5,000억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초 900만 원 이었던 최대 지원금액이 3,000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시기

 

이와 같은 지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3만 명 가운데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 에게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네요. 이와 같은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희생을 해왔던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상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가 하루 빨리 극복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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